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용 신청 대상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다른 해외 국가들 처럼 정점을 찍고 안정화에 접어들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코로나19에 확진되시고 생계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복지원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정리해놓았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받는 비용입니다.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격리 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나 공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 ||||||
가구 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2년 지원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으로 연락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 양식, 생활지원비 신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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